장애인 고용의무제도

국가 · 지방자치단체와 월 평균 상시근로자를 5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공공기관·민간기업에게
장애인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 제28조

장애인 의무 고용률

  • 3.8%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

  • 3.1%

    민간기업

장애인 고용부담금

법정 의무 고용률에 따라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았을 경우 납부해야 하는 공과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2조의2, 제33조

  • 미고용 장애인 수 X 고용 수준별 부담기초액
    의 연간 합계액

부담기초액

(2025년 기준)

의무고용 이행 정도 부담기초액 (월 1인당) 가산율
¾ 이상 ₩ 1,258,000 0
½ 이상 ~ ¾ 미만 ₩ 1,333,480 6% 가산
¼ 이상 ~ ½ 미만 ₩ 1,509,600 20% 가산
¼ 미만 ₩ 1,761,200 40% 가산
0명 ₩ 2,096,270 최저임금

고용부담금 계산하기

민간기업의 장애인 의무 고용률은 3.1%(2025년 기준)
‘부담금 조회' 버튼을 클릭하시면, 예상 고용부담금 납부 금액과 감면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
장애인
근로자 수
장애인
미고용
인원
의무고용인원수 대비 장애인 근로자 수 비율 및 고용부담금
한명도
고용하지
않음
¼ 미만 ¼ 이상 ½ 미만 ½ 이상 ¾ 미만 ¾ 이상
경증 중증
(60시간 미만)
중증
(60시간 이상)
고용부담금 미고용 고용부담금 미고용 고용부담금 미고용 고용부담금 미고용 고용부담금
1 0 0 0 0 0 0 0 0 0 0 0
2 0 0 0 0 0 0 0 0 0 0 0
3 0 0 0 0 0 0 0 0 0 0 0
4 0 0 0 0 0 0 0 0 0 0 0
5 0 0 0 0 0 0 0 0 0 0 0
6 0 0 0 0 0 0 0 0 0 0 0
7 0 0 0 0 0 0 0 0 0 0 0
8 0 0 0 0 0 0 0 0 0 0 0
9 0 0 0 0 0 0 0 0 0 0 0
10 0 0 0 0 0 0 0 0 0 0 0
11 0 0 0 0 0 0 0 0 0 0 0
12 0 0 0 0 0 0 0 0 0 0 0
해당연도 고용부담금 총 합계 0

고용부담금 계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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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사항

  • 1.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
    = 상시근로자 수 X 의무 고용률(소수점 이하는 버림) 2. 장애인 미고용 인원
    =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 – 장애인 근로자 수 3. 장애인 근로자 수 계산
    · 경증 장애인 = 1배수 · 중증 장애인(60시간 미만) = 1배수 · 중증 장애인(60시간 이상) = 2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