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 지방자치단체와 월 평균 상시근로자를 5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공공기관·민간기업에게
장애인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법정 의무 고용률에 따라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았을 경우 납부해야 하는 공과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2조의2, 제33조
미고용 장애인 수 X 고용 수준별 부담기초액
의 연간 합계액
(2025년 기준)
의무고용 이행 정도 | 부담기초액 (월 1인당) | 가산율 |
---|---|---|
¾ 이상 | ₩ 1,258,000 | 0 |
½ 이상 ~ ¾ 미만 | ₩ 1,333,480 | 6% 가산 |
¼ 이상 ~ ½ 미만 | ₩ 1,509,600 | 20% 가산 |
¼ 미만 | ₩ 1,761,200 | 40% 가산 |
0명 | ₩ 2,096,270 | 최저임금 |
‘부담금 조회' 버튼을 클릭하시면, 예상 고용부담금 납부 금액과 감면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월 | 상시 근로자 수 |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 |
장애인 근로자 수 |
장애인 미고용 인원 |
의무고용인원수 대비 장애인 근로자 수 비율 및 고용부담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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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도 고용하지 않음 |
¼ 미만 | ¼ 이상 ½ 미만 | ½ 이상 ¾ 미만 | ¾ 이상 | |||||||||||
경증 | 중증 (60시간 미만) |
중증 (60시간 이상) |
고용부담금 | 미고용 | 고용부담금 | 미고용 | 고용부담금 | 미고용 | 고용부담금 | 미고용 | 고용부담금 | ||||
1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2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3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4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5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6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7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8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9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1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11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12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해당연도 고용부담금 총 합계 | 0 |
고용부담금 계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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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
= 상시근로자 수 X 의무 고용률(소수점 이하는 버림)
2. 장애인 미고용 인원
=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 – 장애인 근로자 수
3. 장애인 근로자 수 계산
· 경증 장애인 = 1배수
· 중증 장애인(60시간 미만) = 1배수
· 중증 장애인(60시간 이상) = 2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