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계고용 부담금 감면제도

부담금 납부의무 기관의 장 또는 사업주가 연계고용대상 사업장과 도급계약을 하여 생산품을 납품 받는 경우
해당 사업장의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담금을 감면하는 제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 제4항 및 제11항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 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100호 제4조

  • 도급 금액의 최대 50%까지 감면 가능

    (고용부담금의 90% 이내)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 절차

연계고용 계약 체결 연계고용 도급계약서 작성 -도급내용(규격, 수량, 공정) 및 일의 완성시기에 관한 사항 포함 -계약이행에 따른 금액과 재료비ㆍ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 포함 -계약기간 1년 이상(국가ㆍ지자체ㆍ교육청의 경우 3개월 이상)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이 다른 사업장과 하도급 계약을 하여 연계고용 도급계약을 이행한 경우에는 부담금 감면 대상에서 제외

발주 및 납품 계약된 품목을 발주ㆍ납품 -계약서에 명시된 정산 일정에 따라 납품 내역 정산 및 세부거래 내역, 거래명세서ㆍ세금계산서 등 발행 -계약서에 명시된 지급 일정에 따라 지급

고용부담금 감면 신청 등 감면 신청(부담금 납부의무 사업주) -(민간기업ㆍ공공기간) 해당 연도 계약 시작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거래실적을 바탕으로 다음연도 1월 10일까지
사업체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신청(전자ㆍ우편ㆍ방문)
감면액 반환 신청(부담금 납부의무 기관의 장) -(국가ㆍ지자체ㆍ교육청) 해당 연도 계약 시작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거래실적을 바탕으로 다음연도 4월 30일까지
사업체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신청(전자ㆍ우편ㆍ방문)
*부담금 납부의무 기관의 장은 공무원 부문과 비공무원 부문 중 한 부문에 대해서만 감면액 반환 신청 가능

구비서류 목록 부담금 감면신청서 연계고용 계약서 연계고용 도급계약에 따른 보수 지급 영수증 사본 연계고용 대상 사업체 총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결산서, 손익계산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 소속 장애인 근로자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월별 임금대장, 장애인등록증 등)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 계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 업무처리규칙 제4조

  • 월 단위 부담금 감면액
    = 수급액 비율 x DSP 장애인 근로자 수 x 해당 연도 부담기초액

  • 수급액 비율 =
  • 해당 연도 연계고용 도급계약기간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의 수급액 해당 연도 연계고용 도급계약기간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의 매출액
    *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반영

부담금 감면 총액은 납부하여야 할 해당 연도 부담금 납부 총액의 100분의 90 이내로 하되,
연계고용 도급계약에 따라 지급한 해당 연도 도급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것은 불가

부담금 감면 금액 계산은 계약 기간 시점부터 12월까지 매월 별도 계산

연계고용 도급계약에 의한 도급 약정이 없거나, 이행이 완성되지 않은 달은 해당 월 부담금 감면액 산정에서 제외

국가ㆍ지자체ㆍ교육청의 경우 수급액 비율 상정 시 해당 연도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3제2항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우선구매액 중에서 연계고용 도급계약에 따라 발생한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의 수급액만 산입